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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이용FAQ

조산사는 누구입니까?

  • 작성자열린가족조산원
  • 등록일2005-08-30 16:15:02
  • 조회수17693
우선 우리나라 의료법에 명시된 조산사의 자격과 역할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 6조에

조산사는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치고
국가가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2조 2항 4에 의하면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며

조산사의 임무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요원으로 지역사회의 시·군단위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가정방문을 통해 임산부의 안전분만과 건강을 위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하고 가정에서 분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요원(간호-조산사)이 조산할 수 있으며 피임시술을 하거나 피임약제를 보급할 수 있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진료행위 등 의료법상 조산사의 업무가 간호사의 업무와 복합적이면서도 여성건강을 향한 더욱 확대된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조산사는 독립적으로 조산원을 개원하여 자율적으로 건강관리 대상자를 직접 만나게 됨으로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조산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임산부와 그 가족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분만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이 분만 시에 자연적인 분만과정을 경험하도록 지지, 격려함으로서 진통제나 마취제와 같은 약물사용과 불필요한 조작을 피하고 집과 같이 편안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분만할 수 있어 임산부와 그 가족은 보다 만족한 분만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산부의 남편이 분만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부부가 함께 분만을 경험하며 그들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여 부모의 역할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한 조산 협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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